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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12조원 신고…수천억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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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30, 2021, 17:04:43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5년간 6차례 분납
삼성가, 시중은행 두 곳서 4000억원 대출 받은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습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됩니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원은 현금과 시중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삼성 일가가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본부 차원에서 ‘여신 심사 협의체’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검토한 뒤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 승인의 경우 금리, 대출 한도 등이 일반 대출 기준과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이 회장의 유산 규모는 계열사 지분 19조원과 부동산·미술품을 포함해 약 26조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계열사 지분 19조원, 미술품 약 3조원, 부동산·예금성 자산 약 4조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자녀가 각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180만8577주를 상속해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을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 6.24%로 증가했습니다. 홍 여사는 0.97%를 새롭게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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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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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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