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습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됩니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원은 현금과 시중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삼성 일가가 제1금융권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 은행은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본부 차원에서 ‘여신 심사 협의체’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검토한 뒤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 승인의 경우 금리, 대출 한도 등이 일반 대출 기준과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이 회장의 유산 규모는 계열사 지분 19조원과 부동산·미술품을 포함해 약 26조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계열사 지분 19조원, 미술품 약 3조원, 부동산·예금성 자산 약 4조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자녀가 각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180만8577주를 상속해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을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 6.24%로 증가했습니다. 홍 여사는 0.97%를 새롭게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