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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전기택배차 현장 배치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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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4, 2021, 09:05:27

택배배송에 1톤 전기택배차 13대 배치‥연말까지 28대 신규 투입 계획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이 24일부터 전기택배차를 도입합니다.

 

CJ대한통운은 경기도 분당을 비롯해 강원도 동해, 경남 창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 총 13대의 전기택배차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15대를 추가해 올해 총 28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경기도 군포와 울산에 배치된 4대와 2016년 제주도에 도입한 2대를 포함해 CJ대한통운은 올해 총 34대의 전기택배차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택배차는 기아자동차 봉고3EV로 한번 충전에 200KM 주행이 가능하고 100KW 충전기로 한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군포와 울산에서 4대를 운용해본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하여 출력이나 운행거리 등 택배배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전기택배차는 경유차보다 연료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KM 주행을 기준으로 경유차는 1153원의 연료비가 드는데 비해 전기택배차는 903원에 불과해 약 22%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더 높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우선적으로 직영 택배기사가 운용하는 택배차량을 전기택배차로 교체하고 향후 친환경 차량 도입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030년까지 운행중인 모든 화물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친환경 팔레트, 유니폼 등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을 강화해 친환경 물류 선도 및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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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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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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