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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질서 교란 GA’ 본격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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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15, 15:08:32

9월 말까지 표준위탁계약서 완료..보험사에 부당한 모집수수료 요구 못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립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에 모집수수료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 근절과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됨에 따라 판매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험대리점 중 지난해 말 기준 소속설계사 500인이상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은 37개로 집계됐다. 고용된 설계사 수만 9만3000명에 달한다. 또 소속설계사 1000인 이상인 초대형 보험대리점도 24개에 이른다.


전체 설계사비중에서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비중이 절반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 2012년 GA설계사는 39.8%였지만, 2년 후인 2014년에는 46.3%로 크게 늘었다. 상품 판매비중도 급속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대리점 판매비중이 전체에서 34.3%를 차지해 처음으로 전속설계사 판매비중을 추월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상품 불완전판매가 도마위에 올랐다. 상품을 잘못 팔아도 판매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점 자체의 내부 통제가 느슨해 설계사 윤리교육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51%로 100건당 0.51건 수준이다. 반면 전속설계사와 방카슈랑스는 각각 0.46%와 0.15%로 대리점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또 일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험사에 과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계사를 스카우트 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절행위는 보험료 인상과 관리대상계약(고아계약) 등을 유발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3단계로 나눠 보험판매채널 규제에 나선다. 우선 9월 말까지 업계가 스스로 시장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해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한다. 설계사의 수수료·시책 기준과 보험사-대리점간 부당요구·지원 행위 금지, 설계사 부당 스카우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현재 보험사의 전속설계사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가한다는 기준도 명시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민원 예방·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 7월 생명·손해·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형대리점 관계자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9월 말까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10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협약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표준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설계사 부당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판매채널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할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된다. 이에 학계·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해외사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해 내년 중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를 추진하면서 불공정 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해 마련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준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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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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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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