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9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비급여 부문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올라 부담이 커지는 대신 실손보험료는 인하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기존대비 최소 2%에서 최대 7%까지 낮아진다. 대신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로 높아져 병원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은 종전 10%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가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분에서만 자기부담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료비에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반면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통상적으로 값비싼 검진비로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병원마다 진료비와 검사비가 제각각 다르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비급여 부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예컨대, 진료비가 100만원(급여 30만원, 비급여 70만원)이면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10%가 적용돼 10만원(급여 3만원, 비급여 7만원)만 내면 됐다. 앞으로는 급여 자기부담금(10%) 3만원에 비급여 부담금(20%) 14만원을 더해 총 1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는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는데, 결과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졌다.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사마다 인하폭은 천차만별이다.
실손보험의 세부항복별 보험료는 평균 2~7%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A보험사는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료를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은 2.4%, 질병통원 3.3%를 인하한다.
B보험사도 같은 기준으로 질병 입원 7%, 상해입원 6.4%, 상해통원 3%, 질병통원 4%를 낮출 예정이다. 위의 두 보험사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평균 인하폭은 약 5% 내외다. 기존 40세 남성이 월 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갱신 때는 5%가 낮아진 9500원이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평균보험료는 낮아졌지만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가치료를 받는 경우 부담은 더 커졌다”며 “병원에서 비급여 부문 치료나 검사를 권유할 때 꼭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