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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테이스트엔리치’ 매출 200억원 돌파…출시 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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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6, 2021, 10:06:37

‘클린라벨’ 식물성 조미소재·33개국 120여개 기업과 계약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 확대 전망..“300억원 목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식물성 발효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매출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반 6개월 매출(50억원)에 비해 후반 6개월 간의 매출(150억원)이 세 배 규모 증가했습니다.

 

‘테이스트엔리치’는 CJ제일제당 자체 발효기술을 비롯한 R&D(연구개발) 역량이 집약된 조미소재입니다. 첨가물이나 인위적 공정 없이 식물성 원료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조미소재는 가공식품 등을 제조할 때 맛·향을 더하기 위해 활용하는 소재로서 주로 기업간 거래(B2B)로 판매됩니다.

 

MSG와 핵산 등의 비중이 높은 글로벌 조미소재 시장에서 ‘테이스트엔리치’는 차별화된 ‘클린라벨(Clean Label)’ 속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클린라벨은 ▲무첨가 ▲Non-GMO ▲Non-알러지 ▲천연 재료 ▲최소한의 가공 등의 특성을 지닌 식품이나 소재를 일컫는 용어를 말하는데요.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테이스트엔리치가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첨가물이 아닌 발효 원료로 차별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MSG 등 기존 조미소재는 ‘클린 라벨’에 부합하지 못하며 원재료와 테이스트엔리치만으로 맛을 낸 가공식품이 ‘무첨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3개국 120여개 거래처 대부분이 대체육이나 비건식품 등의 ‘미래혁신식품’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대체육 기업의 경우 ‘대체육’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맛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찾던 중 ‘테이스트엔리치’를 차세대 조미소재로 주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북미와 유럽의 대형 향신료∙소스류 업체 및 식품업체와 대규모 거래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나트륨을 줄인 ‘스팸 마일드’와 건강간편식을 표방한 ‘더비비고’ 일부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선보인 B2B 전문 브랜드 ‘크레잇(Creeat)’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CFRA에 따르면 2018년 약 22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30년 11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테이스트엔리치’와 같은 차세대 소재 수요 확대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초 인도네시아에 전용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그린 바이오 사업 성장 과정에서 확보한 글로벌 공급망을 토대로 ‘기술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은 고객의 니즈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영업·마케팅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매출 목표 3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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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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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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