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롯데건설,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 진행

URL복사

Monday, June 07, 2021, 10:06:35

걸음 수만큼 적립되는 ‘걸음 기부함’·주변 환경 정화하는 ‘줍깅 챌린지’ 동시 진행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약 한 달간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기업 빅워크(Big Walk)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롯데건설 캠페인을 선택해 등록하면 일상생활에서 걷는 걸음 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적립된 걸음 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부 현황과 목표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임직원 합산 목표 걸음 수 1억 보를 달성하면 아동복지시설 환경 교육비 지원 및 친환경 교구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줍깅 챌린지’도 함께 진행합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임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임직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차수를 선택하고 기간 내에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챌린지 페이지에 인증하면 친환경 제품 및 지속 가능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은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고 올해 경영 화두인 ESG를 접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와 임직원의 체력 증진에 도움 되길 바라며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부터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을 결성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정화, 시설 개선, 문화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