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3개의 법인이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들 3개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영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업체들이 필요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투업은 지난 2002년 대부업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업인데요, 현재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41개로, 금융위는 등록 유예기한인 8월말까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업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P2P(개인간 직접거래)플랫폼에 투자하면 플랫폼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수요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며,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얹어 수익을 제공합니다.
지난 9일 기준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모두 41개로, 이번에 등록을 마친 3개사를 제외하면 38개 업체가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8월 26일까지 금융위 등록 절차를 마쳐야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