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충청도·대전시·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습니다.
또 유치된 시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 목표’(한방에 yo 목표)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충청엽업단은 2013년 ‘서부영업단’으로 조직 이름을 변경하고, 2014년까지 두 해 동안 전라도·광주시 대리점까지 대리점 판매목표 설정 조치를 넓혔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한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하거나 ‘한방에 yo 목표’와 같은 장려금 제도를 함께 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한방에 yo 목표’를 제외한 다른 제도에 따라 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한방에 yo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차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점이 받는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클 경우,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과거인 2013년 사례이고,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