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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확인 12년 전부터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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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15, 14:09:45

강기정 의원 “중복체크 시스템 만들어 놓고 2009년에야 사용” 주장

[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금융감독원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계약 200만건에 대한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미 중복조회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정보공유체계를 2003년에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금감원의 지도로 도입된 생손보협회의 실손의료비중복조회시스템은 상법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중복될 경우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설계됐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구(舊)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2003년 실손의료보험 도입 당시 중복가입문제와 이중지급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시스템을 통해 이중지급여부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도록 계약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 시스템 도입이후 6년간(2009년까지) 중복납입은 눈감고 이중지급에 따른 보험사 손해만 감독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다가 23만명의 중복가입이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겪이다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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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기자 silverst99@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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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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