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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메타버스 활용해 어린이 운동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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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2, 2021, 13:06:53

KT-용산구청..어린이들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하기 위해 기획
리얼큐브 통해 머리착용 디스플레이 기기 없이 가상환경 구현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KT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외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메타버스 ‘어린이 운동회’를 선보였습니다.

 

KT(대표 구현모)는 22일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과 리얼큐브를 활용한 메타버스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메타버스 운동회는 총 32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KT와 용산구청은 21~22일 이틀 동안 ▲용산구청 ▲용산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용산 맑은 숲 어린이집 ▲용산구 공동 육아 나눔터등 서울 용산구 관내 4개의 기관에서 메타버스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 운동회에 사용된 ‘리얼큐브’는 현실 공간에 반응형 기술과 위치 및 동작 인식이 가능한 센서를 연동해 VR 기기인 HMD나 AR 글래스와 같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혼합현실(MR) 서비스입니다.

 

특히 KT는 운동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연령대와 발달 단계에 맞춰 운동회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살펴보면 ▲가상 환경에서 활동하며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대작전 ▲숨은 고양이를 찾는 큐빅캣 ▲공을 던지거나 벽면을 만져 물방울을 터트리는 버블오션2 ▲튀어나오는 벽을 빠르게 터치해 진행하는 벽 밀어내기 ▲제한된 시간 내에 벽의 색상을 바꾸는 컬러스위치 ▲움직이는 구멍에 공을 넣는 골인 등으로 운동회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메타버스 운동회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대항전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이 더욱 실감나고 재밌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보육행정은 물론 어르신들의 인지·정서 기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기동 KT Enterprise부문 공간·영상DX사업담당 상무는 “시공간을 초월한 실감나는 소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리얼큐브 메타버스 운동회를 개최했다”며 “KT는 리얼큐브 포함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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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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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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