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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속편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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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7:06:27

7월1일부터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 적용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고지의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예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내용입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은 그간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일명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동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이면 최대 6회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돼 시청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의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내용으로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계약서상 제작 편수·타매체와 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재난방송·선거 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 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 반영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 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 역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하여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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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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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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