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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속편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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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7:06:27

7월1일부터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 적용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고지의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예정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내용입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은 그간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일명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동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이면 최대 6회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돼 시청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의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내용으로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계약서상 제작 편수·타매체와 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재난방송·선거 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 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 반영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 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 역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하여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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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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