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다.
손보협회는 지난 21일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다운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으로 아이폰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간에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보험사에 배포됐으며, 주로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 때 참고용으로 활용해왔다. 과실에 대한 내용도 전문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도 있었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번 앱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중화와 일반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실비율 앱의 내용는 그동안 교통사고 법원 판례, 법원실무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했다.
다만, 사고유형이 과실비율 기준에 없거나 과실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판결례를 참작해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며 “단 이번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