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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친환경 포장재 도입 속도 내며 ‘필(必) 환경’ 경영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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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8, 2021, 09:08:21

‘키친델리’ 즉석조리식품친환경 포장재 도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가 고객과 함께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며 ESG 경영에 앞장섭니다. 특히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를 지속 연구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쉬운 방법을 도입하는 등 고객과 함께하는 환경 보호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는 9일부터 키친델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식품의 포장재를 분리 배출이 가능한 비목재 종이 소재로 변경하고, 유산지와 스티커도 재활용이 쉬운 방식으로 교체합니다. 

 

적용되는 품목은 구이, 튀김류 등 56개 상품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이마트 성수점, 월계점 등 8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10월부터는 이마트 전 점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기존에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생분해성 수지인 PLA (Poly Lactic Acid) 포장 용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포장용기는 ‘바가스 펄프’ 소재로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가스 펄프’ 소재는 목재 펄프를 사용하지 않고, 사탕수수에서 설탕액을 짜내고 남은 섬유소로 만들어진 친환경 종이 재질입니다. 

 

또한, 포장용기 내부에 사용되는 유산지를 PE(Polyethylene)코팅 처리하고 일반 잉크로 인쇄하던 방식에서무(無)코팅과 콩기름 잉크 인쇄로 변경했고, 키친델리 브랜드 스티커도 수(水)분리성 접착제 스티커도 콩기름 잉크 인쇄 방식을 적용합니다. 

 

김진경 이마트 피코크 델리 바이어는 “이마트 키친델리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약 368톤의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초밥, 샐러드 등 상품과 피코크 선물세트에도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 적용해 피코크와 키친델리 매장 전체를 친환경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신선식품의 포장용기를 생분해성 또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무라벨 PB 생수를 출시하는 등 고객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산 코너의 경우 이미 포장 용기의 65.3%를 생분해성 또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으며, 9월 중 9개 상품에 확대 적용해 76.1%끼지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부터는 플라스틱 팩에 포장된 과일, 채소 상품에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해 연간 10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코크와 노브랜드, 트레이더스의 PB 생수를 전면 무라벨로 전환해 ‘라벨프리’ 매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라벨 생수는 개별 페트병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라벨을 뜯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폐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슈가버블 등 생활용품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이마트 매장 내 샴푸, 바디워시, 세제 리필 매장을 도입 하는 등 판매 방식의 혁신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현 이마트 피코크 담당은 “작지만 큰 변화 한걸음으로 고객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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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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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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