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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물부터 식염포도당까지”...쿠팡, 폭염 속 직원 건강 챙기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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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8, 2021, 10:08:43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효시 사내방송·문자 등으로 현장 직원 건강관리 안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쿠팡이 현장 근무 직원들의 건강 챙기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쿠팡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건강관리 안내’를 상시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직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취하기 등 개인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혹서기 건강관리 안내’를 상시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효되거나 체감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는 날에 전국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방송, 사내 메신저, 문자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안내 메시지가 나갑니다.  

  

실제로 지난 3일에도 전국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혹서기 건강관리 안내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쿠팡은 문자를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 건강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혹서기를 맞아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국 배송캠프와 물류센터에 시원한 생수와 얼음물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차가운 물 이외에도 추가로 아이스크림, 식염포도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각 공간별 상황에 따라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대형 선풍기 등 냉방시설을 설치했고, 휴게실과 작업공간에 대한 다양한 냉방설비 설치 등 여러 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쿠팡케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의료∙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쿠팡케어는 혈압∙혈당 등 건강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업무를 멈추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하도록 한 업계 최초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쿠팡케어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4주 동안 쉬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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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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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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