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삼성화재, 홈페이지 리뉴얼 이벤트 진행...보험료 결제 가능

URL복사

Monday, August 09, 2021, 09:08:41

新건강보험 메뉴 확인·상담 신청 시 포인트 적립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화재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9일 보험상품 메뉴 개편을 기념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새로워진 건강보험 메뉴를 확인하면 애니포인트 1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합니다. 또 전문 컨설턴트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신청 시에는 1000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벤트 참여는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 안내를 클릭한 후 보험상품 메뉴를 선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이벤트 참여는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질병·운전자·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개편된 보험상품 메뉴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자녀·건강 등 상품 특성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화면에서 전문 컨설턴트 상담 또는 간편 전화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후에는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보험 가입 여부 점검이 가능합니다.

 

내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 연락처도 해당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확인 및 상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다이렉트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울러 개편된 보험상품 메뉴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셀프 보장분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고객은 각 보험사에 가입한 자신의 보험가입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가족·집·자동차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셀프 보장분석은 각 카테고리별 준비 수준을 적절·보통·필요 3단계로 나타내줍니다.

 

부담없이 간단한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삼성화재 RC에게 전문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보장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 보험상품 메뉴는 월평균 약 8만5000명의 고객들이 이용 중입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운영파트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 메뉴 개편을 기획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늘 고객입장에서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삼성화재 홈페이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