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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관리 총력…인센티브 확대·선정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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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0, 2021, 15:08:06

포상 물량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퇴출 기준 강화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은 지난 9일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 결의대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현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으며 기본과 원칙을 지켜 중대재해를 근절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협력사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합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일정 점수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 평가 불량 업체 제재도 강화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개편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업체에게도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48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안전관리비 선집행, 입찰 참여 가점 적용 등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활동을 시행합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부터 현장 준비 단계부터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에 협력사의 안전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선 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 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잔여매출이 100억원 이상 현장은 1억원, 잔여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을 예방하고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한 소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적기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있는 협력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채용 시,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매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안전 길잡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건설은 다각적인 협력업체 안전지원제도를 시행하여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활동을 통해 현대건설 전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지원, 우수 협력사의 인센티브 제공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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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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