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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마켓플레이스, 신라면세점 ‘재고 면세품’ 판매… 최대 74%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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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1, 2021, 17:08:22

별도 배송비 없이 무료 배송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신라면세점과 손잡고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신라면세점의 경우 자체 채널인 ‘신라트립’에서만 재고 면세품을 판매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 판로 확대를 위해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협력했습니다. 현재 신라면세점 자사몰인 '신라트립'을 제외하고, 신라면세점이 보유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는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유일합니다.

 

고객들은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라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100여개 브랜드의 2000여개 재고 면세품을 면세점 정상가격 대비 최대 74%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품 패션·시계·잡화·전자제품 브랜드의 인기 상품들을 선보이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지방시 안티고나 클러치 ▲투미 보야져 하퍼 백팩 ▲쌤소나이트 에어렛(Airette) 백팩 ▲프레드릭 콘스탄트 슬림라인 문페이즈 ▲고프로 히어로8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쿠팡에서 ‘신라면세점’으로 검색하면 신라면세점의 재고 면세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상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만나보는 신라면세점의 모든 상품은 별도 배송비 없이 무료로 배송됩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협업이 고객들에게는 검증된 재고면세품을 더 간편한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쇼핑 편의를 높이고, 면세업계에는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산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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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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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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