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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탄소 중립 석유 제품 국내 최초 출시…넷 제로 추진 엑셀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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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7, 2021, 13:08:53

제품 생산·수송·소비 전 단계 발생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한 ‘탄소 중립 석유제품’ 출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에너지(대표 조경목)는 SK그룹이 ESG경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 ‘넷 제로(Net Zero)’의 추진을 위해 ‘탄소 중립(Carbon Neutral) 석유제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K에너지는 ‘탄소 중립 석유제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의 온실가스까지 감축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이 국제적인 탄소 중립 목표인 2050년 이전에 ‘넷 제로’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그룹확대경영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탄소 가격이 생각 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을 감안하면 넷 제로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로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그룹 차원의 넷 제로 조기 추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SK에너지가 출시하는 탄소 중립 석유제품은 생산, 수송,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한 후 조림 사업 등 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같은 양의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립화(Neutral) 시킨 제품입니다.

 

SK에너지는 이를 위해 세계적인 금융기관 맥쿼리 그룹과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상쇄와 관련된 협력을 추진해 지난 7월말 조림 및 산림 황폐화 방지 프로젝트 등에서 발행된 고품질의 배출권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SK에너지의 탄소 중립 해상유, 항공유 등에 활용해 산업체 등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SK에너지는 올해 안으로 자사 주유소에서도 탄소 중립 휘발유 제품을 판매(가칭 그린 드라이브 캠페인)한다는 예정입니다. SK주유소 이용 고객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참여와 착한 소비의 확산을 유도하고 SK에너지가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벨류체인에서 넷 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스토리데이를 통해 ‘카본 투 그린 (Carbon to Green)’이라는 회사의 친환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대 핵심 전략으로, ‘그린 포트폴리오 강화’,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함께 ‘넷 제로 조기 달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넷 제로 전략에 따라, SK에너지는 친환경 LNG 보일러 도입, 생산 공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울산 콤플렉스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인 동해 가스전 이산화 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참여해,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 개발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경목 SK에너지 사장은 “탄소 중립 석유제품 출시는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탄소 제로화 추구에 SK에너지는 물론이고,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동참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SK그룹의 넷 제로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SK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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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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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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