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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동산 담보 신규대출 중단...1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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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0, 2021, 10:08:00

가계대출 증가세 낮추기 위한 초강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11월까지 대거 중단합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확정했습니다. 

 

향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대출 등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증액과 재약정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만, 23일 전까지 접수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긴급 생계 자금을 비롯해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 집단대출, 양도상품 등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5.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의 압박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은 농협은행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KB국민은행은 1.5%, 우리은행 2.1%, 하나은행 3.4%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연일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책에 이어 추가대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가계부채와 관련 금융당국 논의에서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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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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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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