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SKT-외교부, 메타버스서 세계평화유지 알리기 나서

URL복사

Sunday, August 29, 2021, 22:08:46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D-100 기념행사 ‘이프랜드’서 진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외교부와 함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D-100 기념행사를 지난 27일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 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로 오는 12월 7일 ~ 8일 이틀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SKT와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 100일을 앞둔 사전 기념행사와 청년 피스키퍼 발대식을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진행했는데요. 청년 피스키퍼는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서포터즈로 평화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 행사는 ▲환영인사 및 청년 피스키퍼 소개 ▲D-100 축하 메시지 상영 ▲엠블럼 공모전 시상식 ▲베스트 비전상 발표 등에 내용으로 SKT의 메타버스 공간인 이프랜드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 피스키퍼 발대식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비전상을 수상한 최윤진·최원희 씨는 “청년 피스키퍼 활동 과정에서 온라인 사진전, 유엔과의 협업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맹석 SKT 메타버스 사업담당은 “이프랜드에 청년 피스키퍼들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열정을 담아 낼 수 있어 기뻤다”며 “향후에도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과 행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바타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은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은 “청년 피스키퍼 선발을 축하하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출시한 이프랜드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메타버스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출시 후 다양한 업계에서 제휴 문의가 이어지는 등 국내 메타버스 대중화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