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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신시장 선점”…현대重그룹, 한국형 CO₂주입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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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1, 2021, 13:08:18

한국석유공사와 공동 개발..2025년부터 연간 40만톤 동해가스전에 저장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시대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한국형 해상용 이산화탄소(CO₂) 주입 플랫폼’을 개발하고, 31일 노르웨이 DNV로부터 기본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기본승인 인증식에는 현대중공업 주원호 기술본부장,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장, 한국석유공사 안범희 신성장사업추진단장, DNV 에너지시스템코리아 임동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은 육상에서 포집 및 고압 액화돼 운반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중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오는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지중(地中)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생산이 곧 종료될 예정인 동해가스전에는 연간 40만톤 씩 30년간 총 12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될 계획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이하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CCS는 산업시설 등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해 육상이나 해저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올해 4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에 관한 국책과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플랫폼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산화탄소 주입 공정 및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한국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주입 및 운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CCS 구현이 필수적이며 2060년까지 매년 20개 이상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오랜기간 쌓아온 현대중공업의 차별화된 해상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해양 분야의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월부터 울산시 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부유식 풍력단지에서 100MW급 그린수소 실증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선급(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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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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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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