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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명절·홈추족’ 증가에 간편한 명절 상차림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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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3, 2021, 06:09:00

이마트·SSG닷컴, 명절 간편 제수음식 할인전 진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이마트와 SSG닷컴이 추석 명절을 맞아 피코크 제수음식 물량을 10% 가량 확대하고 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에 돌입합니다.

 

이마트는 9월 22일까지 피코크 제수음식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을 증정하며 SSG닷컴은 상품권 증정 대신 5000원을 즉시 할인합니다.

 

행사상품은 피코크 모싯잎송편(6980원·600g) 피코크 흰송편(6980원·600g) 피코크 순희네빈대떡(7980원·400g) 피코크 오색꼬지전(7480원·380g) 등 40여종으로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을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에 데우기만 하면 일품 제수음식이 완성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오색잔치잡채(8480원·610g)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당면과 돼지고기 각종 야채가 듬뿍 들어가 일일이 재료를 손질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명절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이후에 밥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너비아니와 떡갈비는 용량을 늘려 기획팩으로 출시하는 등 각종 제수음식을 폭넓게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SSG닷컴은 13일부터 22일까지 인기 제수음식 릴레이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먼저 13일부터 17일까지 ‘집콕족을 위한 추석연휴 먹거리’ 기획전을 열고 새벽배송 인기 제수음식을 특가에 판매합니다.

 

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명절&연휴 준비도 SSG에서’ 프로모션을 열고 7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원 할인하는 10% 쿠폰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합니다. 22일까지 진행하는 ‘추석준비도 냉동간편식과 함께’ 행사에서는 동그랑땡 만두 잡채 등을 최대 20% 할인 가격에 선보입니다.

 

명절 제수 음식의 물량을 늘리고 할인행사에 돌입하는 이유는 상황 속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또한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차례 음식을 간편 제수음식으로 대체하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명절을 보냈던 작년 추석과 설 명절 전 15일간 이마트의 피코크 간편 제수음식 매출은 각 18.4% 7.4% 늘었습니다. SSG닷컴 역시 각 72.2% 45%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절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신선식품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가성비 좋은 간편식 제품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파동으로 가격이 급등해 명절을 앞둔 시점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가격이 올랐고(KAMIS 소매가 21년 9월 9일 6533원·전년 5627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농축수산물은 1년 전 보다 가격이 약 7.8% 증가했습니다.

 

유영은 이마트 피코크 바이어는 “간소화되는 명절 트렌드를 반영해 뛰어난 맛과 영양을 갖춘 피코크 간편가정식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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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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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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