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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의 변신은 무죄…현대제철-포스코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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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6, 2021, 11:09:05

여수바이오와 패각 재활용 방안 공동연구…15일 환경성평가 승인 획득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국내 철강업계가 굴이나 조개 등의 껍데기를 일컫는 ‘패각’ 폐기물을 제철공정 부원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6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패각 가공 전문업체인 여수바이오와 함께 석회석을 패각으로 대체할 방안을 공동 연구해 왔다”며 “지난 15일 여수바이오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패각 재활용환경성평가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패각을 제철 부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사에 따르면 소결공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기 적합한 ‘소결광’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으로, 석회석은 소결광의 형태를 구성하고 성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결광이란 고로에 장입하기 적합하도록 철광석 등을 일정한 크기(5~50㎜)로 뭉친 형태를 뜻합니다.

 

패각은 전국적으로 연간 30~35만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동안 활용처 제한으로 어촌 지역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경남과 전남 어촌에 패각 폐기물 92만톤이 수년째 방치돼 있으며, 이는 폐수와 분진, 냄새 등을 유발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런데, 철강업계가 제철공정에서 패각을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석회석 대체재 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경제성 확보도 가능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패각 폐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겁니다.

 

여기에 해수부는 산업 경제성 향상과 연안환경보호를 골자로 하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 R&D,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패각과 석회부산물을 혼합해 생석회를 제조하는 기술개발도 완료했습니다. 이 생석회는 제강공장에서 불순물을 제어하는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패각의 활용범위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제선부터 제강까지 철강공정 제반에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버려진 패각 약 92만톤을 제철공정에 활용할 경우 소나무 약 3억 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인 약 41만톤의 CO2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향후에도 패각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패각 산지의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업해 폐자원 선순환을 통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철강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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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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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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