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세운 금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금감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까지 기존 RBC제도에서 킥스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RBC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킥스는 현재가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킥스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또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킥스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보험사가 사전 신고하면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과 개정사항도 논의했습니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법적중·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