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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AI기술 활용”...신한은행, 무인형 점포 ‘디지털라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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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8, 2021, 10:09:37

금융권 최초로 대고객 서비스에 AI Banker 도입..생체인증 등록 등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디지털데스크’와 ‘AI Banker’ 등 디지털과 AI기술을 활용한 무인형 점포 ‘디지털라운지(Digital Lounge)’를 (구)평촌남 지점과 (구)다사 지점(대구 소재)에 오픈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점포 대형화로 인한 금융서비스 소외고객에 대해 고민했고, 줄어든 점포를 무인형 점포로 대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관점에서 ‘디지털라운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디지털라운지’는 실시간 화상통화로 직원과 금융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고객 스스로 계좌신규, 카드발급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구성된 무인형 점포인데요. 창구 직원 없이도 쉽고 편안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기 사용을 안내할 직원도 배치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디지털라운지’에서 금융권 최초로 ‘AI Banker’를 대고객 서비스에 도입합니다. 실제 영업점 직원을 모델로 구현한 ‘AI Banker’는 영상합성과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가상 직원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맞이인사 후 고객이 원하는 업무까지 안내합니다.

 

또한 ‘AI Banker’는 고객이 얼굴과 손바닥(장정맥)의 생체정보를 디지털 기기에서 간편하게 등록하고 이를 통해 손쉽게 출금·이체 등 업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AI Banker’는 (구)평촌남 지점의 ‘디지털라운지’에 시범 적용 후 10월 중 디지털 기기가 배치된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축적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통해 고객 응대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면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에게 보다 쉽고 편안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라운지’는 ‘디지털데스크’나 ‘AI Banker’와 같은 휴먼터치에 기반한 디지털 고객경험을 제공하며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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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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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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