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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21 해피 할로윈 기획전’진행... 파티용품 3500여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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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3, 2021, 20:10:37

코스튬, 홈파티 용품 등 할로윈 관련 인기 상품 소개
즉시할인, 한정기간 특가 등 고객 혜택 제공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쿠팡은 다가오는 할로윈(10월31일)을 맞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 용품을 한 곳에 모은 ‘해피 할로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집이나 캠핑장 등에서 가족과 함께 할로윈을 즐길 수 있도록 약 3500여개 파티용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입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7개 카테고리로 상품을 구분해 편의를 더했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로 상품을 구분한 테마관도 마련했습니다.

 

쿠팡은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할로윈 필수 아이템인 코스튬 용품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인기 영화, 동화 속 주인공 코스튬, 성인 코스튬, 아동 코스튬, 펫 코스튬 등 기발한 아이디어와 개성이 엿보이는 할로윈 코스튬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로윈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간식과 홈파티 용품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할로윈 가랜드를 비롯해 호러 액자, 해골 인형 등 할로윈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게 해줄 이색 소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인기 상품을 선별해 한정기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는 특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쿠팡 관계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로윈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홈파티 용품을 준비했다”며 “고객들은 다음날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로켓배송 상품과 마켓플레이스 상품들로 나만의 할로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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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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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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