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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3Q 누적 당기순이익 1.3조…전년 동기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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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1, 2021, 12:11:35

3분기 매출액 9조 977억, 영업이익 1337억
누적 신계약 가치 1조 2378억…작년 대비 25%↑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생명[032830]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약 1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났습니다.

 

11일 삼성생명은 연결기준 3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9951억 원) 대비 30% 늘어난 1조293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29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9.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3% 줄었습니다. 매출은 12.9% 증가한 9조977억 원입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변액보증손익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합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변액보증준비금이 늘어 변액보증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94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액보증준비금은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변액보험에서는 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그 펀드가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실적을 계약자에게 배분합니다. 때문에 변액보증준비금은 증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3분기 누적 신계약 가치는 1조23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금리상승과 건강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신계약 가치는 상품 판매의 장기적 예상 이익을 판매 시점에서 평가한 측정 지표입니다. 미래 이익을 기반으로 현재의 영업 활동이 장래 손익에 얼마나 기여할 지 가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1조4682억 원)보다 7.2% 감소해 1조36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1년 단위의 연납으로 바꾼 개념입니다. 신계약 매출 추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9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36조3000억 원이며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RBC(지급여력)비율은 311%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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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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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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