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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지방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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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1, 2021, 14:11:49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1일 지방은행장과 간담회
지방은행 특성 반영한 지원·감독 방향 제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핀테크의 부상 등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 수행을 제약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더 높이 평가받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다경쟁을 억제해 보다 공정한 여건에서 시·도 금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은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조화·균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9일 금융지주사 회장단·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밝힌 기조와 동일합니다.

 

지방은행의 특징에 따른 감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시·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과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경남은행 최홍영 행장,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 대구은행 임성훈 행장, 부산은행 안감찬 행장, 전북은행 서한국 행장, 제주은행 서현주 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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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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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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