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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지방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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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1, 2021, 14:11:49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11일 지방은행장과 간담회
지방은행 특성 반영한 지원·감독 방향 제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빅테크·핀테크의 부상 등으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건전성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업무 수행을 제약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더 높이 평가받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 간 출연금 과다경쟁을 억제해 보다 공정한 여건에서 시·도 금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은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조화·균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9일 금융지주사 회장단·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밝힌 기조와 동일합니다.

 

지방은행의 특징에 따른 감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시·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및 중소기업과 밀착도가 높아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경남은행 최홍영 행장,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 대구은행 임성훈 행장, 부산은행 안감찬 행장, 전북은행 서한국 행장, 제주은행 서현주 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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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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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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