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2000년대 모든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가계부채 조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관계를 설명하며 보고서는 미국과 남유럽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주택가격 거품 우려가 발생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4%대에서 2012년 최대 30%(그리스)까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이같은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연착륙은 금융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가계 부채 감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켰다”며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높아진 것은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 조치가 금융 불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은 “한국의 경우 201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경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칠 영향이나, 가계대출과 금융회사 건전성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위원은 “한은,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뿐 아니라 국토부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며 “건전성 규제, 통화정책, 주택정책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 시각에서 정책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