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 2019년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필수로 교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고자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고려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과 각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