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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총 416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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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6:11:24

3기 신도시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4개 지구서 청약 진행
12월 1일부터 사흘간 진행..공공분양·신혼희망 나눠 실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급물량은 총 4167가구이며 공급지역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과천주암지구, 시흥하중지구, 양주회천지구입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난 7월과 10월에는 1~2차 사전청약이 진행됐으며 총 1만4435가구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하남교산지구는 3만3000여 가구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1056가구로 전용면적은 51~59㎡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과천주암지구는 6000여 가구의 주택 중 C-1ㆍC-2 블록의 1535가구가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습니다.

 

C-1블록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 유형으로 나눠 청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공공분양은 전용 84㎡ 114가구, 신혼희망은 전용면적 46㎡과 55㎡서 각각 188가구, 582가구를 청약받습니다. C-2블록은 신혼희망이 대상이며 전용면적 46㎡ 29호, 전용면적 55㎡ 622호로 나눠 청약을 진행합니다.

 

과천주암지구는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등 도로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으며, 풍부한 문화시설과 자연환경 등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시흥하중지구는 전용면적 79~84㎡, 751가구가 청약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인근 시흥시청역, 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서울·인천 방면으로 접근이 원활합니다. 

 

전용면적 83㎡, 825가구가 배정되는 양주회천지구는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 지점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추후에는 의정부와 동두천을 연결하는 경기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접수는 일반 청약과 같은 순서로 추진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흘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2월 8일부터 9일은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오는 12월 10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와 동일한 기간에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를 하며 오는 12월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는 12월 23일 발표됩니다. 이후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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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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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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