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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고령자·과거 병력자도 받아주는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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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3, 2021, 14:11:18

ZERO 걱정없는 암보험
60세 이상·과거 병력자 ‘간편가입’ 가능
암 관련 치료비와 성인병 질환 진단금 보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푸본현대생명은 나이가 많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 가능한 ‘ZERO 걱정없는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암과 관련된 다양한 급부를 보장하며 성인병 질환인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 진단금과 특약을 통해 항암치료·수술·입원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고, 유방암과 남녀생식기 관련암 등 특정암 진단금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가입 방식은 계약심사유형에 따라 일반가입·간편가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가입은 30세부터 60세까지 할 수 있으며 간편가입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합니다. 간편가입은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보장기간은 10년과 2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장기간과 같습니다. 또한 갱신조건이 되면 10년 또는 2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암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은 ▲특정암진단특약(의무부가특약)을 포함해 ▲암직접치료입원특약 ▲요양병원암입원특약 ▲암수술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뇌혈관질환진단특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등 8개입니다.

 

보험료는 주계약과 특정암진단특약 가입금액을 각각 2000만 원으로 하고, 20년 만기 20년 납 일반가입으로 가입할 경우 40세 남성은 월 1만 720원, 40세 여성은 월 1만 980원입니다. 그 외 특약 선택에 따라 월 보험료는 변동됩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ZERO 걱정없는 암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암과 관련된 급부와 성인병질환까지 보장받는 상품"이라며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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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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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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