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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금감원, 예·적금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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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4, 2021, 16:11:19

금감원, 예·적금 우대금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최고금리보다 실질혜택 우선 확인 강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예·적금 우대금리 조건에 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복잡하다는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 보호 상의 취약점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대금리 관련 민원은 주로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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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은행권이 판매한 예·적금 상품 58개를 조사한 결과, 예적금이 만기된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금리의 78%였습니다. 이자가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품도 2개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대형마트·카드사·여행사 등과 제휴해 출시한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를 받은 고객이 7.7%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상품은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고객이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적금 상품은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과 더불어 은행의 상품설명 부족도 민원의 주요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주로 오픈뱅킹 등록·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연금이체 실적 등인데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상품설명서에서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하고 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되는 경우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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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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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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