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예·적금 우대금리 조건에 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복잡하다는 민원 증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 보호 상의 취약점이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대금리 관련 민원은 주로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착오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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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은행권이 판매한 예·적금 상품 58개를 조사한 결과, 예적금이 만기된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금리의 78%였습니다. 이자가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품도 2개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 대형마트·카드사·여행사 등과 제휴해 출시한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를 받은 고객이 7.7%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상품은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고객이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적금 상품은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과 더불어 은행의 상품설명 부족도 민원의 주요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주로 오픈뱅킹 등록·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연금이체 실적 등인데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상품설명서에서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하고 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되는 경우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