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입니다.
또한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