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증권사, 12월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소법 적용

URL복사

Monday, November 29, 2021, 15:11:40

금감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 확정
다음달 1일 시행..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준용·내부통제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입니다.

 

또한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