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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이재근 영업그룹 부행장 차기 은행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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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1, 2021, 15:12:55

영업·재무·전략 등 핵심 직무 거친 전문가
허인 행장, 임기 만료 후 K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승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추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대추위는 지난 1년간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외부 후보군을 검증해왔으며 지난 10월 27일부터 사전 검증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영업·재무·전략 등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 후보자는 1966년 생으로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금융공학 M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KB금융지주 CFO, 2018년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상무를 맡다가 2018년 은행 경영기획그룹대표(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을 맡았습니다.

 

대추위는 이 후보자가 그룹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경영관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경영감각·비전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사내 MZ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추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의 양적·질적 성장 등 KB국민은행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실행력과 혁신 역량을 겸비했다”며 “업권 간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룹의 시장지위 공고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재근 이사부행장을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 후보자는 “은행이 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KB국민은행이 한국 은행산업의 리더 역할을 굳히도록 직원과 협심해 조직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심사·추천을 거치고 12월 은행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으로 그룹내 계열사 대표이사 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달 임기 만료 후 KB금융지주의 부회장으로 승진할 예정입니다. 허 행장은 지난 4년 동안 KB국민은행을 이끌며 ‘리딩뱅크(Leading Bank)’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20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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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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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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