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퇴직연금 자동으로 굴려준다”…디폴트옵션 도입 초읽기

URL복사

Friday, December 10, 2021, 10:12:11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도입 예정
TDF, MMF 투자 가능..1%대 수익률 개선 기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2가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뒤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IRP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의 2가지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소극적 퇴직연금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투자처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나 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을 소극적 자금 운용에 대비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 상품과 원리금보장 예·적금상품 등입니다. 펀드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수익률 제고라는 디폴트옵션의 취지를 고려해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만 디폴트옵션에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만들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은 손실 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게 됩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IRP는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받은 뒤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정하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4주간 퇴직연금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운용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올라갈 것”이라며 “상품 개발 등 운용사 간의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