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2가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뒤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IRP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의 2가지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소극적 퇴직연금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투자처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나 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을 소극적 자금 운용에 대비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 상품과 원리금보장 예·적금상품 등입니다. 펀드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수익률 제고라는 디폴트옵션의 취지를 고려해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만 디폴트옵션에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만들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은 손실 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게 됩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IRP는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받은 뒤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정하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4주간 퇴직연금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운용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올라갈 것”이라며 “상품 개발 등 운용사 간의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