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퇴직연금 자동으로 굴려준다”…디폴트옵션 도입 초읽기

URL복사

Friday, December 10, 2021, 10:12:11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도입 예정
TDF, MMF 투자 가능..1%대 수익률 개선 기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2가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뒤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IRP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의 2가지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소극적 퇴직연금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투자처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나 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을 소극적 자금 운용에 대비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의 투자상품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 상품과 원리금보장 예·적금상품 등입니다. 펀드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수익률 제고라는 디폴트옵션의 취지를 고려해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만 디폴트옵션에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만들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은 손실 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게 됩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IRP는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받은 뒤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정하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4주간 퇴직연금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운용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 올라갈 것”이라며 “상품 개발 등 운용사 간의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