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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 덜컥 등록한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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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0, 2021, 13:12:28

개인전문투자자 2만 명↑..제도 개편 후 7.8배 증가
금소법 5대 규제 제한 적용
금융감독원 게인전문투자 등록 전 유의사항 안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를 적용받지 못하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과 계약에 한해서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FD·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등록한 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수준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투자자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투자경험·손실감내능력·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투자자보호 절차 이행·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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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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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에 100조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

“AI·반도체 등에 100조 지원”…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

2025.08.27 17:23: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말까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조성되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에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금융권과 연기금 등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했고 향후 실제 납입자본금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분의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 지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이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도 호응해 금융위 관련 법안 최초로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강준현, 강민국 의원)가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조성합니다.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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