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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 8호선 들어온다”…남위례역 1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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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3, 2021, 16:12:35

위례신도시 주민 교통 편의 증대 기대
초역세권 아파트 집값 상승 여부 관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착공 23개월여 만에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역세권 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서울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을 개통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난 해 1월 10일 착공에 들어간 남위례역은 올해 말 준공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위례신도시 첫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위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원으로 복정역과 남한산성역 중간이며, 지상 3층 규모 8호선 첫 지상역으로 조성됐습니다.

 

남위례역 개통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가뭄에 단 비'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4만 이상의 가구 수와,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역을 이용하려 할 경우 버스·자가용 등을 타고 복정역 등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동남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이 한참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남위례역의 개통으로 주민들은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남위례역에서 잠실역까지 환승 없이 약 15분,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 후 강남까지는 약 30분의 소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8호선의 경우 경기 남양주 별내선 연장이 예정된 상황이라 향후에는 서울을 넘어 경기 북동부권으로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 추후 예정돼 있는 경전철 위례선이 완공되면 교통활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역사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초역세권 주택’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집값 상승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개통을 코 앞에 둔 지난 11월에는 남위례역에 인접해 있는 주요 단지 거래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남위례역 초인근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위례’ 단지의 전용 110.86㎡ 4층의 경우 지난 1월 17억 원에 거래됐으나, 11월 2억 7000만원이 오른 19억 7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등 철도역 조성은 교통 인프라는 물론 부동산 호재 중에서도 핵심 요소"라며 "전통적으로 초역세권 또는 역세권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적잖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위례역의 전동차 행선지는 기존 8호선과 동일하게 암사행·모란행으로 나뉘며 배차간격도 동일합니다. 평일 기준 ‘러시 아워’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는 5~6분, 이 외 시간대는 8~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한 만큼 안전 운행과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남위례역 개통으로 인해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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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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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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