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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아파트 택지조성원가 첫 공개…“분양가 거품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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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5, 2021, 14:12:28

서울시·SH공사, SH 아파트 단지 34곳 분양원가 공개
정확한 정보 공개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 기여 목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SH아파트의 분양원가 외에 택지조성원가, 설계‧도급내역서도 전면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확한 집값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풀어오른 분양가 거품 제거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15일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간 건설한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지난 11월 발표한 SH공사의 5대 혁신방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화와 공기업 청렴도를 높이고자 제시한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원가 61개 항목 외에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택지조성원가를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설계‧도급 내역서의 경우 분양원가에 대한 상세 근거를 전달하고자 함께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신규 도급 체결 시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 자료에 따르면, 단지 총 분양원가는 1765억 800만 원,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 6640원입니다.

 

분양 수익의 경우 980억 5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 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 4500만 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 9700만 원) 등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공개는 지난해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공공주택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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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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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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