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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주담대 분할상환 유도하고 DSR 2·3단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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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0, 2021, 21:12:16

20일,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금리 상승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중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금융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 2·3단계 시행…주담대 분할상환 유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서도 DSR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조치를 확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에도 동일 조치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또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해 대출 약정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햇살론 한도 200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정부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도 35조 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등의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햇살론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500만 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 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요건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자 대상 원금상환 유예 및 가산이자 부과 등을 금지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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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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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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