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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신임 대표 후보에 이은호 전무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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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09:12:44

지난 2019년 12월 상무 선임..경영효율화 작업 현장지휘
이사회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 이끌 적임자로 기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롯데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이은호 전무(CFO·기획총괄장)이 내정됐습니다.

 

29일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년 2월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에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1974년생(47세)으로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와 인시아드(INSEAD) MBA를 졸업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 선임연구원으로 사회 경력을 시작한 뒤 올리버와이만 상무·AT커니 파트너·PwC컨설팅 파트너로 재직하며 국내외 금융기관에 사업·채널·마케팅·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프로세스 체계 설계 등 자문을 제공해온 금융 전략기획 전문가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컨설턴트로서 회사의 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인수 직후인 지난 2019년 12월에는 롯데손해보험 상무로 선임되어 수립한 전략을 직접 실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특히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여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사업 효율화와 지급여력(RBC) 비율 개선을 이루는 등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주주 변경 이후 내재가치 중심의 경영 강화·디지털 전환 완성·영업 채널 완비·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새국제회계기준(IFRS 17)으로의 성공적 이행 등 롯데손해보험의 가치를 끌어올릴 전략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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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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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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