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최대 전용면적이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침실 또한 최대 3개까지 조성할 수 있어 소형 아파트에 준하는 공간구성은 물론 거주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30㎡ 이상일 경우 두 개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50㎡에서 10㎡ 늘린 60㎡로 확대됩니다.
또,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적과 침실 제한이 상한되는 개정안에 맞춰 ‘원룸형주택’ 용어 또한 ‘소형주택’으로 변경됩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