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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손배소송 승리”에 bhc“해석 왜곡했다”…끝나지 않은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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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1, 2022, 11:02:33

2400억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BBQ “bhc 손배청구금액 96% 기각”
bhc “법원, BBQ측 계약해지 근거 안받아들여..사실상 승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대표적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와 BBQ간의 법정 소송 결과가 양사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습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bhc와의 계약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기본계약기간 10년·합의 하에 5년 연장(1회)’ 가능을 조건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최소한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BBQ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BQ 관계자는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bhc는 BBQ가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과거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BBQ의 소송이 기각된 점에 비춰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BBQ이며 BBQ가 재판부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bhc가 마치 재판에서 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bhc 측은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지난 9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정당하다’는 BBQ 측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는 게 bhc의 입장입니다.

 

bhc에 따르면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 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약 1230억으로 감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bhc는 소송부담비율이 90대10으로 결정된 것이 bhc의 패소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bhc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 정도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원”이라며 “판결 결과를 놓고 BBQ측이 자신들이 우리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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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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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신 근무제 9월부터 시범 운영…3조 3교대 도입

SPC, 신 근무제 9월부터 시범 운영…3조 3교대 도입

2025.08.27 11:08:07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이 각 계열사 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27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합니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SPC그룹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합니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은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집니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듭니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입니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합니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SPC그룹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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