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코리아세븐은 국내 편의점 업계 3위 자리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호남권까지 유통망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3위와 5위의 결합인 만큼 편의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전국에 세븐일레븐 1만1173개, 미니스톱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코리아세븐이 보유한 편의점 수는 1만3775개가 되면서 CU(약 1만5800개)와 GS25(약 1만5500개)와 점포 수 차이를 줄였습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월 21일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틀 뒤인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살펴본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2020년 매출액 기준)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
%)가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 중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지 않은 점 ▲지역 내 소형 슈퍼마켓부터 쿠팡 등 퀵커머스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경쟁압력이 상당한 점 ▲이마트24의 약진으로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봤습니다.
검토 결과 ▲경쟁사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롯데그룹이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던 점 ▲식·음료품 시장 내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본 건 결합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인 점을 감안해 시장 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니스톱은 2020년 매출 1조795억원, 14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니스톱은 일본미니스톱의 모기업인 이온그룹이 호남권에서 성장한 대상그룹과 지난 1990년 함께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편의점에 비해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비중이 타 편의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