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랐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돼 어느 정도 부담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5000가구보다 2.4% 증가한 1454만가구이며,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안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입니다. 지난해 상승률인 19.05%와 비교하면 1.83% 내려갔으나 2년 연속 두 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지난 2006년 변동률 산정 시행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인천이 29.33%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기도 또한 23.20%의 상승률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오름폭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은 14.22%로 전년과 비교해 변동률이 5% 이상 내려갔습니다.
충북은 19.50%의 상승률로 지방권 중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은 가장 낮은 변동률인 -4.57%로 조사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지난해(70.24%)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지난해 70.2% 대비 1.3% 오른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9200만원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4억4300만원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 완화’ 도모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우려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은 올해 변동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을 0.05%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승한 공시가를 종부세 과세에 바로 적용할 경우 새로운 과세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자 추정 인원은 약 6만9000명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또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신규 과세대상 진입에 대한 사전 차단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0억5300만원으로 올랐다고 쳤을 경우 부담완화방안이 적용되지 않을 시 지난해 보유세 205만원에서 25.2%가 오른 256만7000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방안이 적용되므로 전년 책정된 액수로만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또한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총 세액 또한 2417억원으로 지난해 총 세액인 2295억원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한 ‘납부유예’ 도입
정부는 납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공시가 상승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고령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납부유예 제도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마련한 대책입니다.
납부유예 대상 요건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중 총 급여 7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령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구간별로 공제 혜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유예 제도도 더해지며 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유세 과표동결, 건강보험료 재산공제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특히 지난해로의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관계부처별로 각 제도의 취지, 대안 목적‧효과, 세수 영향 및 그간 실수요자 보호조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국회 등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4월 29일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