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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입국 격리해제 후 국제선 예약 8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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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9, 2022, 11:03:05

미주유럽 노선 100%·동남아 노선 80% 이상 예약 늘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숫자가 정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조치 발표 이후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2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1일 격리 해제 조치 발표 이후 2주 간 유입된 예약과 발표 이전 2주간 유입된 예약을 비교한 조사 결과, 미주유럽 노선은 100%, 동남아 노선은 80%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천-하와이 노선의 예약률이 폭증했습니다. 지난 11일 발표 직후 하와이 노선은 2주 간 예약이 200% 이상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기간 동안 억눌려있던 해외 여행 수요와 미뤄왔던 신혼여행 수요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 인천-LA ▲ 인천-뉴욕 ▲ 인천-프랑크푸르트 ▲ 인천-호치민 ▲ 인천-방콕 노선 등 장거리 및 상용노선 중심으로 예약 증가율이 평균 1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1일 인천-LA노선을 주 1회 증편해 주 10회에서 주 11회 운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승객 선호도가 높은 주간편은 주 3회에서 주 7회로 스케줄을 조정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도착시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노선으로 ▲ 미주(하와이·LA·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 ▲ 유럽(런던·프랑크푸르트) ▲ 대양주(시드니·사이판) ▲ 동남아시아(마닐라·방콕·자카르타·프놈펜·싱가포르) ▲ 중앙아시아(알마티) 등 15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외 입국 격리 해제를 계기로 국제선 예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년만에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여행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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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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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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