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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 한화, 김동관 신임 사내이사 선임…‘3세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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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9, 2022, 14:03:30

한화, 서울 로얄호텔서울서 제70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오너 3세 그룹 내 지배력 강화 동시 신사업 추진 속도 낼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000880]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가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3세 경영'의 본격화와 동시에 우주항공 등 자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7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동관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한화 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한화솔루션 대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이사로서 한화그룹의 우주사업 종합상황실인 ‘스페이스허브’를 지휘 중입니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 대표는 그룹 내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오너 일가의 3세 경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페이스허브'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그룹 내 신사업 추진 및 전략 수립 등에 있어서도 탄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그룹은 우주 사업 분야에서 카이스트와의 우주연구센터 설립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75급 엔진 제작 성공, 한화시스템의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 투자, 항공우주연구원과 저장성 이원추진제 추력기 개발 협약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사내이사로는 김 대표 외에 옥경석 한화 대표이사가 재선임됐습니다. 사외이사로는 김승헌 방위사업연구원 비상근고문, 이석재 서울대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신규 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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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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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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