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 4개월 간 건설 관련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사고로 철거 중에 있던 5층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붕괴하며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이유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의거해 이날 추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추가 행정처분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 4개월 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