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고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은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그동안 지역화폐, 전자문서, NF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다"며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