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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식품안전의 날’ 대통령상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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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7, 2022, 16:05:43

국내 스마트 HACCP 초석 마련 공로 인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이상윤 풀무원 R&D센터 풀무원기술원 원장이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이상윤 기술원장은 식품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미국 농무부(USDA)의 상주관리 기법, 식품안전현대화법(US FSMA) 등 선진기법을 도입해 국내 스마트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산학관간 정보교류 활동으로 식품안전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수출 제품에 대한 품질이슈 차단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업체에 대한 사전 감사 실시와 상주 점검으로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아울러 생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통해 이물 및 해충 제로화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이물 관리 지침을 통한 이물VOC(고객의 소리) 제로화를 선언했으며, 이물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업체와 진단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협력기업의 주요 식품 원료와 식품 완제품에 대해 무상 분석을 지원해 중소 식품기업의 식품안전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풀무원기술원은 2020년 기준 222개 협력기업 6646 항목에 대한 식품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윤 기술원장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미션 아래 식품안전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 등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풀무원의 친환경과 생명존중 기업가치를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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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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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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